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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추천 협의보상 감정평가
아시아와 함께하면 만족도가 달라집니다.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정당한 보상의 실현!
"㈜아시아감정평가법인"이 해내겠습니다.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개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보상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 재산전보 제도로서, 보상평가란 피수용자의 손실을 법정절차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헌법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의 실현은 물론 원활한 공익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상반된 이해당사자간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이 1인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여 소유자 측 입장에서 감정평가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 "소유자추천 감정평가사"의 선임제도로서 정당한 보상의 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선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시아감정평가법인은 다년간 축적된 보상 감정평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시켜 드릴 것입니다.